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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코인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은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 씨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다. 남편은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직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건축회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력서 쓰기를 포기한 A 씨 남편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 배달 일을 시작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며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A 씨는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유튜브 보는 것을 즐겼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남편은 코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났다고 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인 유튜버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포지션과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였다"라고 전했다.
조금씩 수익을 맛 본 A 씨 남편은 더 많은 돈을 끌어다 투자했고 그러다 큰 손실을 봤다. 이후 빚을 내 한 번에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50배, 100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했다. 결국 원금은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다.
A 씨는 "남편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는지 저 몰래 여러 곳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다. 그러다 힘들었는지 결국 저한테 빚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혼하자고 하더라. 이혼하면 남편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나. 제가 남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남편의 빚은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비 대출은 일상 가사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혼할 때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소극재산 분담 시에도 기여도만 고려하지 않고 채무 경위와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협의이혼 시 채무 책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이 완료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