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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원에서 행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산이를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날 산이와 함께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산이의 부친인 A씨는 당사자 합의로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종결 처분됐다. 다만 산이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해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산이는 지난해 7월28일 밤 8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B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도 B씨와 B씨의 지인을 폭행했고, B씨 역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B씨와 A씨는 합의하면서 수사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