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장시온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신상이 온라인 공개된 것과 관련, 체포 당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차단을 요구하며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원 체포청년 법률지원단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최근 개설된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19일 서부지법에서 체포된 48명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됐다"며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체포된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겨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얼굴을 공개하는 건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형사 범죄로부터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방통위에서 이를 차단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엔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50여 명의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엔 보수 단체인 백골단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난동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이 매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시위 참여자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중 검찰이 보완 수사로 청구를 기각한 3명과 영장 신청이 기각된 5명에 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58명에 대해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