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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은 약 71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늘었다.
작년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028명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베트남(11만1267명) 우즈베키스탄(5만6387명) 미국(4만8434명) 네팔(4만404명) 순이다.
또 지난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