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8.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2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같은해 12월에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1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해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역시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정치자금, 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일부 뇌물에 대해 1심은 직무 관련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김 전 부원장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 사이에는 시의원과 피감기관 임원의 관계(가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시의회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던 만큼 장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타임라인이 정확한 자료라면 왜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기 일주일 전 일부를 수정했고 이는 증거 조작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구글 본사에 침입하지 않으면 손댈 수 없는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료를 냈는데 (검찰이) 한 장짜리 파일을 제출하면서 제대로 된 타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8개월 치 원시 데이터 5만 개에서 일부 오류가 없는 게 있겠나. 오히려 정확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처럼) 편향되게 하는 순간 모든 사회 구조가 깨진다. 이제 누가 검사 앞에 조사를 받으러 가 진술하겠나"라며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제대로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