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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동원한 총 20만여발의 탄약 중 국제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등 계엄군이 동원한 탄약은 34종으로 총 20만4329발이다. 이 중 6만5230발이 주둔지 외부로 반출됐으며 나머지 13만9099발은 주둔지 내부에 보관됐다.
주둔지 외부로 반출한 6만5230발 중 실탄은 5만1935발이었다. 구체적으로 ▲5.56㎜ 보통탄 3만8155발 ▲9㎜탄 1만1260발 ▲7.62㎜탄 2500발 ▲12.7㎜탄 20발 등 4종이다.
특히 제1공수특전여단과 수방사 제1경비단은 국제 조약상 사용이 금지된 12게이지슬러그탄 할로 포인트(HP)형도 출동 당시 보관 중이었다. 이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며 큰 상처를 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국제조약상 HP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수방사에선 중요 시설과 장비를 폭발시키는 군용 콤포지션(C-4) 폭약 2개도 동원했다.
주둔지 내부에 보관하거나 차량에 적재해뒀던 나머지 13 9099발 중 실탄은 11만9768발이다. ▲5.56㎜ 보통탄 9만2380발 ▲9㎜탄 2만6460발 ▲7.62㎜탄 640발 ▲40㎜고폭탄 288발이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업체 꽃 점거 임무를 맡았던 제9공수특전여단은 40㎜고폭탄 288발, 세열 수류탄 240발, 최전방 철책선 등에서 북한군 침투를 막는 대인지뢰인 크레모어 18발을 적재했다. 세열수류탄은 폭발 시 금속 파편이, 크레모어는 폭발 시 쇠구슬이 전방 발사되는 살상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