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측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대표는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직장을 그만둬 직장 관계 때문에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면서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박 총괄본부장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 대표 측은 "회사를 박 본부장에게 넘겨주고 사실상 모든 경영은 박 본부장이 했다"며 "박 대표는 아리셀에 자금을 대준 에스코넥 대표로 일정 부분 회사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사업을 총괄하지 않아 경영 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