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삼부토건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삼부토건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시공능력평가 71위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해 신동아건설, 대저건설에 이어 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심사에 돌입하면서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부토건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 측은 "경영 정상화와 계속 기업으로 가치 보존을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며 "회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2020년부터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경영 환경이 악화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다. 지난해 상반기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현재 주식거래는 정지됐다.

삼부토건은 1955년 설립된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한 건설사다. 도급 순위 3위까지 올랐지만 부실 경영과 계속되는 경영 분쟁으로 2015년 재무구조가 악화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2017년 졸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