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저수지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1일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 때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흥저수지의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흥저수지 주변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점검 강화 △기흥레스피아 방류수 수질 관리 △저수지 내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범위 확대 △강우로 인해 하천을 따라 저수지로 흘러드는 오염물 신속 제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인 완기천에 대해서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하천으로 선정된 것에 맞춰,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기천의 수질이 개선되면 기흥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원이 줄어들어 저수지 수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물이 잘 흐르면 녹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저수지의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문 개방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녹조제거제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본격적인 녹조 발생 시기인 초여름부터 예방 및 제거 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 간소화

용인특례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기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허가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시청 미래성장전략과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각 구청 도시건축과에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가 번거롭고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가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할 때 개발행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부서간 협의를 통해 두 가지 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 방식을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에도 적용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