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전매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대방건설 본사. /사진=뉴스1
검찰이 공공택지 '벌떼 입찰'과 전매 의혹을 받는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대방건설 본사. /사진=뉴스1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사들여 총수 딸과 며느리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7일 오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 명의를 대거 동원하는 벌떼 입찰 방식으로 마곡·동탄 등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에 되판 혐의를 받는다.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50.01%)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들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됐다. 전매 금액 2069억원에 택지를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상승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7개사에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