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과 관련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으며, 검찰도 당당히 기소했던 것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난 적 없다"며 "(형사소송법 97조는) 엄연히 살아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