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 중 하나인 고슴도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정한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 중 하나인 고슴도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보호종 목록을 동물 31종, 식물 7종 등 총 38종으로 재정비했다. 2012년 최초 지정한 총 29종(동물 22종, 식물 7종 등) 보다 9종이 증가했다.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 가치가 인정되는 야생생물 등이 지정 대상이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유해 야생동물 등은 제외 된다.

경기도가 지정한 보호 야생생물은 고슴도치와 땃쥐, 집박쥐, 멧토끼 4종이다. 조류 11종(황오리, 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후투티, 들꿩, 해오라기, 흑꼬리도요, 물까마귀, 쏙독새), 양서․파충류 5종(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어류 6종(살치, 두우쟁이,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각주걱양태)을 포함한다.

또 무척추류 5종(유리창나비, 가재, 파파리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 식물 7종(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히어리)이다. 해당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포획․채취․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도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종 서식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호 야생생물 지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