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후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이 선보직해임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 /사진=뉴스1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후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이 선보직해임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 인근의 가정. /사진=뉴스1

공군이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후련장 일대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훈련 전 표적 브리핑 확인 등 비행 준비를 세밀하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공군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 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실이 식별된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 차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 조사 결과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서 중대한 직무 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이 있었다. 당시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해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안전 관련 업무를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 역시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에 대해 세밀한 지도 감독은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분쯤 경기 포천에서 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던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8발을 원래 목표 지점인 사격장보다 남쪽으로 약 9~10㎞ 정도 떨어진 지점에 비정상 투하했다. 폭탄은 인근 육군 부대 연병장과 성당, 농지 및 도로 등지에 떨어져 모두 폭발했다. 이에 민간인 15명과 군인 14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