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접촉하진 않았지만 놀라 넘어진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저녁 7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 일행 3명과 마주쳤다.
A씨는 충돌 직전 승용차를 멈춰 세워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보고 놀라 뒤로 넘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가 채 되지 않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좌회전 이후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