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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견종을 키우며 경고표시판 및 경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 물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화찬군에서 대형 견종 한마리를 키우던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그의 대형견이 주민 B씨에게 달려들어 손과 팔, 다리 부위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은 경고표시판,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설치하고 개의 목줄을 견고하고 짧게 묶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경계 울타리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위험 구간임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장 사진 등을 통해 농로와 개가 있던 장소의 위치나 형태, 목줄의 길이 등에 비춰 보면 설령 당시 개의 목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농로를 따라 통행하던 사람들이 그 개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까지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피고인도 그에 따른 개 물림 사고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