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사진 중앙) 등 관계자들이 17일 경남도청에서 진해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사진 중앙) 등 관계자들이 17일 경남도청에서 진해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진해 웅동1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키로 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경자청은 민간개발 시 특혜 시비 차단(공익성), 의사결정 혼선 방지(책임성), 개발 사업 경험을 고려한 결정(전문성) 등의 원칙에 따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협의를 지속해왔으나 최근 창원시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공동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협의체 운영에도 협상이 결렬된 바 있어 경남개발공사 단독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자청은 3월 중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하고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하고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지구분할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상부개발 사업은 2029년 착수 예정이다.

기존 골프장 운영사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에 따라 확정투자비 지급(12월 마감) 후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승계할 계획이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더라도 추가 재정 손실은 없다는 설명이다.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와 2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정상화 계획은 현실적이면서 최선의 대안"이라며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