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우건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 제공=대우건설

대우건설이 2018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서울시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를 지연시킬 예정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서울시의 행정 처분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영업정지 2개월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내년 1월 23일부터다.


앞서 서울 금천구는 2018년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를 이유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공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 공공시설물 파손을 야기했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최소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이번 영업정지 규모는 지난해 대우건설 매출액의 72.84%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