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빠가 법정에 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이미지투데이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빠가 법정에 섰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삽화. /사진=이미지투데이

11세 초등학생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한 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은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는 취지에서 A씨 아내 C씨(40대)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A씨 범행을 방조 또는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