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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를 지도하다 초등학생을 학대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 코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기존의 징역형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제주시 소재 모 승마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피해 아동 B군을 수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쯤 B군이 연습 중 낙마하자 "기어가 이 XX야"라고 욕설하며 말에 다시 오를 것을 강요했다. 상처를 입은 B군을 말을 향해 포복으로 가도록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B군이 처음 타보는 말로 연습을 하던 중 실수하자 폭언을 하면서 말에서 내리게 한 후 B군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 출전을 앞둔 B군이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을 먹자 각설탕 여러 개를 입에 넣게 한 후 이를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건 승마센터를 운영했다. 전국체전에 제주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