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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에서 방화 사고로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 옥천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1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렀다. 화재는 약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A씨와 그의 40대 아내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부부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다.
함께 살던 이들 부부의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가 방화를 저지르기 하루 전 경찰은 이들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가족 진술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스스로 집에 불을 내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가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