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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실화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달 22일 오전과 오후 각각 1건씩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부평리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임야 인근 농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임야 약 7ha가 소실 됐다.
산불 원인자 2명은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외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에서는 불을 피우는 행위,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에만 과태료를 3건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