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늪생태공원 모습./사진=합천군

경남 합천군이 정양늪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절차를 장기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군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며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정양늪은 생태·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으로 환경부가 2022년 보호지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군은 관련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정양늪 주변 약 47만㎡ 구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 준비를 마치고 환경부에 최종 건의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대 주민들이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추진반대위원회를 구성했고 찬반 양측 모두 발대식을 여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군은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군은 주민들이 제기한 아천 제1낙차공 철거 요구에 대해 하천수리영향 검토용역을 5월 말까지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인현 군 생활환경 담당자는 "생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 없이는 의미가 없다"며 "지역사회 통합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