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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졌다며 80대 노인을 직접 응급실로 데려온 60대 남성이 2개월 후 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눈이 내리던 지난 2월11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에 B씨(86)를 태우고 광주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료진에게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의료진에 인계한 후 인적 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귀가했다. 당시 B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일 만에 사망했다. 의료진은 B씨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고 유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직접 교통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29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B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이송,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 부부는 아파트 입구에서 10m쯤 떨어져 택시를 잡고 있었다. B씨 아내는 택시를 부르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송치까지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