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혼외자를 낳은 남성이 본처가 아프다는 소식에 집으로 돌아갔다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고 살던 남성이 아픈 본처에게 돌아갔다가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와 결혼한 후 6개월간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점차 사이가 멀어졌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가볍게 꼬집던 아내는 주먹과 무릎으로도 A씨를 때렸고 결국 두 사람은 각방을 쓰게 됐다.


A씨는 "남처럼 지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다.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안 된다고 버텼고 저는 아내가 질려 집을 나갔다"며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았고 아이도 태어났지만 아내는 한결같이 이혼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아내와 이혼하지 못한 채 사실혼 관계 여성과 몇 년을 함께했을 무렵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걱정됐던 A씨는 결국 본가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잠깐 머무를 생각이었으나 아내가 측은해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몇 달 후 사실혼 여성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해왔다. 이에 A씨는 "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황당하다"며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사실혼 여성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는 중혼적 사실혼 상태다.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이다.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보호받을 수도 없다"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엄마 이름만 나온다. 생부가 등재하려면 인지 신고해야 한다. 아빠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혼적 사실혼에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모는 아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양육비가 청구되면 A씨가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고 지급 의무가 있다"며 "A씨 아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 여성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내가 이혼을 결심해 소송을 진행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