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우리금융지주/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위원회가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실태를 오는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 금감원은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지주회사법 57조 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 2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측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지난 1월 15일 금융당국에 인수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 해당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논의했다"며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