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전재산을 가로채고 도박자금으로 이를 모두 날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후 전 재산을 가로채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날린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씨(34)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3년 5월 장애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쳤다. 이후 여성이 약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죄를 도왔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모관계, 편취 금원 사용처 및 양형 자료를 조사한 뒤 신병 확보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