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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에 이어 남은 고기, 야채, 쌈장 등을 훔치는 주방 직원 때문에 고민인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자영업자 익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CCTV 믿지 마세요, 대범한 주방 이모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장 A씨는 "영업이 끝난 후 집에 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챙겨뒀는데 없어졌더라. 이때 CCTV를 보다가 주방 이모가 라면을 가방에 넣고 퇴근하는 걸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주방 이모는 그 전날에도 고기, 야채, 쌈장을 훔쳤다. 충격받은 A씨는 "대범하다 싶더라. 녹화된 날짜를 확인하자 주방 이모는 매일 음식을 훔쳤다. 60세 넘고, 아들이 교수라고 자랑하던 주방 이모가 도둑이었다"면서 "어떤 날은 큰 반찬통을 가져와서 쌈장을 왕창 담은 후 어딘가에 숨겨두고 퇴근할 때 가방에 넣어가기까지 했다.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쌈장을 도대체 왜 훔쳐 가냐. 한두 번도 아니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CCTV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지르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더 속상하겠다" "CCTV 영상은 날짜,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저장해야 한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방 이모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