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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가수 이승기 장인 이모씨(58) 등 일당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65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13명을 기소, 그중 이모씨 등 8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장인 일당은 코스닥에 상장된 3개 기업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Pearl)을 추진한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140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었다. 490원이던 주가를 5850원까지 10배 이상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또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경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공시를 내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추가로 약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A씨(59)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씨 사위인 가수 이승기는 장인의 기소 소식에 처가와 인연을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인 이씨는 장모인 배우 견미리가 재혼한 남편이다.
이승기는 지난달 29일 "가족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나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