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보장 항목은 자연 재난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시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단위로금 등이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장례비 ▲상해사고 의료비(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단위로금) 등 지원이다. 보험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상금은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원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고 개인보험과 중복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구리시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해 연말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된 벽보, 전단지, 카드명함 등을 시민이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한 양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65세 이상(1960년생까지) 시민만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구리시청 별관 1층에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한다. 종량제봉투 제급은 1인당 매주 20매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