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시중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방안에 따르면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현재는 최대 6억3000만원대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 약 5억9000만원대로 3300만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의 한도 축소폭(1900만원)보다 더 큰 수준이다.


혼합형과 주기형 상품도 초기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다. 금리 변동 위험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포인트(1단계)→▲0.75%포인트(2단계)→▲1.5%포인트(3단계)로 순차 상향했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규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


금융당국은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혼합형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혼합형 대출의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3000만원대까지 가능했지만 7월부터 약 5억9000만원대로 약 3300만 원(약 5%)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기존 5억9000만원대에서 5억7000만원대로 약 1900만원(약 3%) 줄어들며 주기형은 6억5000만원대에서 6억400만원대로 약 1800만원(약 3%)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해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를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3억1000만원대까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약 3억원 수준으로 1700만원(약 5%)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3억원대에서 2억9000만대로 약 1000만원(약 3%), 주기형 주담대는 3억3000만원대에서 3억2000만원대로 약 900만원(약 3%) 줄어들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어 정책 효과와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연말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