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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무속인이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살인 혐의로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 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쯤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속인인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사인은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이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