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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단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7일 오후 11시17분께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정유연씨 관련 기사에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그는 또 "그것도 네 복이지", "혈세 가지고 본인 것처럼 한다"는 등의 댓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