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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딴 돈을 빼앗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성주군 소재 한 공원에서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도박해서 딴 돈을 피해자에게 빼앗기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범행 시도가 실패하자 2차 범행을 가했고 피해자를 뒤쫓아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날카롭게 갈아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는 급소로 자칫했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대부분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