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자문을 신청한 공동주택 지원에서 범위를 확대해 사용검사(준공)를 받는 모든 공동주택이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 교체, 보수하는 공사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가 부실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 적립으로 공동주택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안전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용검사 신청 때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계획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그간 장기수선계획 수립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검증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장기수선계획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