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를 받는 구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구씨는 2023년 3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 A씨와 영상 통화하며 유사 성행위시켜 촬영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또 다른 10대 피해자 B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7번에 걸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성 착취물 15건을 소지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74번 피해자들을 촬영했다. 또 텔레그램 '박사방' 출처의 성 착취물을 다수 소지했다.

구씨는 B씨에게 담배나 돈을 제공한다고 제안하면서 2차례 성관계해 아동·청소년 성 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구씨는 성 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이외의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하기 전에 담배와 돈을 제공한 사정이 보여서 성 매수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 피해자도 성적인 대화를 피고인과 나눈 사정이 있고, 2023년 5월경 피고인 집에서 처음 성관계한 경위도 돈이나 담배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구해준 게 인정되지만, 성관계 대가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계속 성적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끌어온 행위는 성적 학대일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