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식들이 부모님 명의로 돼 있던 땅 보상금이 나오자 돈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보상금 때문에 형제들과 갈등을 겪게 된 막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남매 중 막내딸인 여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오빠와 언니는 일찌감치 결혼해서 독립했다. 결혼하지 않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면서 "아버지는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는 오랜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응원하고 싶어서 모은 돈을 땅 구입 자금에 보탰다. 그 덕분에 부모님은 공동명의로 땅을 살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A씨 아버지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진단받았고, 2년간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곧이어 어머니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부 감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A씨는 처음으로 오빠와 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우리도 사정이 어렵다'는 거절이었다. 결국 A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병원비도 모두 부담했다. 그렇게 1년 후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 공동명의로 돼 있던 고향 땅이 도시개발로 수용됐다. 보상금은 무려 15억원이 넘게 나왔다. 그러자 오빠와 언니는 '법대로 3분의 1씩 나눠 갖자'면서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A씨는 "부모님 곁을 지킨 건 오직 저였다. 오빠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생전 아버지 땅을 미리 증여받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상금을 똑같이 나눠 갖자니 너무 억울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A씨는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해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 시 기여분 청구를 통해 인정될 수 있는데,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판결문에서 '누구의 기여분을 몇 퍼센트 인정한다'라는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는 상당한 기간 어머니의 부양료 전액을 부담하고 직접 모시고 살면서 간병했던 사정이 있어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향 땅을 구입하던 당시 A씨가 매수자금을 보태드렸던 것은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부모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A씨 오빠가 생전 땅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빠는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선급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을 상속분 계산에서 뺄 수 있으므로 오빠의 구체적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감액될 수 있다"면서 "A씨 경우처럼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하나의 재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는 없고, 부부의 지분별로 나눠 각각에 대한 기여분, 특별수익을 따로 반영하고 사망의 순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