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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해 투약하게 하고 이를 판매한 마약 판매상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이날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혐의로 판매상 A씨(19)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1)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 C와 함께 지내면서 필로폰을 8개월동안 제공하고 투약을 방조한 혐의다.
필로폰 투약에 중독된 C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인 마약류 사범들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지속해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필로폰 투약 사건을 송치받은 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다수 성인에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은 점, 또다른 청소년 D도 케타민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점을 파악했다.
법률상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제공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C에 대해 마약류 중독을 극복하고 사회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분하고 맞춤형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검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과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등 더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