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시민단체가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학자 통일교 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숙원사업인 YTN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수주,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시가로 각각 1100만원과 1600만원이 넘는 샤넬 명품 가방 두 점과 6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과 묵시적 청탁 혐의로 기소한 장본인"이라며 "김 여사의 선물 수수가 포괄적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목걸이 및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중이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김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가방 실물 확보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강행 규정으로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청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다만 검찰이 주요 관계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