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15일 밤 강원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11월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사람을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