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0시19분쯤 충남 서산시 소재 60대 B씨 집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B씨가 "돈이 없어 돈을 갚지 못하겠으니 마음대로 해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범행으로 B씨는 생명을 잃지 않았지만 전치 약 4주 동안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1년 B씨로부터 "부동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약 7800만원을 빌려줘 금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범행 5일 전 B씨가 "2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돈 일부를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갔음에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한 방법과 흉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곡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흉기를 주머니에 챙겨 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점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