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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되는 시스템은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 운영하는'안심콜 탁(TAC)'을 중심으로 한다. '안심콜 탁'은 사건 발생 시 교원에게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에 이르는 모든 법률적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되어 법률 상담과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 공제사업인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법무담당관 주관으로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업무 조정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원스톱 대응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원스톱 대응체계' 일원화는 교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도교육청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라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교원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