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11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중학교 후배인 A씨와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김씨가 A씨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A씨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자 A씨는 여러 차례 결별을 요구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자해를 시도했지만 오전 5시쯤 스스로 경찰에 "살려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1심과 2심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고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