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악용해 19만원을 편취한 50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사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속여 19만원을 편취한 50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법인카드로 사무실 물품을 결제하고 문서를 조작해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계담당 직원에게 지출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개인 신용카드와 연동된 계좌로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착오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가 30년간 근무해 카드 품의 과정이나 비용 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