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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 집에 침입해 흉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전 남편과 내연 관계인 B씨(50)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흉기로 출입문을 내려쳐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수리비 약 100만원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남편이 계속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다. A씨는 B씨 집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 못하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 현관문 통해 들어갔다.
이어 A씨는 B씨 집 인근 공원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흉기를 꺼내 보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