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개헌안이 주목된다. 사진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일 부산 유세를 진행한 이 당선인. /사진=뉴시스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꾀하고자 한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8년 동안 국정을 이끌면서 비교적 장기적인 정책까지 지속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서 연임제 시행 시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민주당 측은 이같은 내용을 일축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지난달 "(연임제는)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역시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도 이 당선인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 중 일부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취지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개헌을 바탕으로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도 꾀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24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게 핵심이다.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국민 기본권 확대 및 강화도 개헌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 일상을 살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자치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한다.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한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이 당선인은 단계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이룰 계획이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관련 내용을 하나씩 합의할 예정이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오는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과 관련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을 것으로 이 당선인은 보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며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개헌이 실현되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