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새끼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30대 남성이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동안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이미지./사진=뉴시스(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를 3시간동안 학대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B업체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를 오전 3시부터 3시간 동안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당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고양이를 소파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고양이의 울음에도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오랜 시간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으며 양형에 새로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B업체 소속 배달 라이더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로 직원들은 고양이에게 '명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사무실에서 함께 돌봐왔다.

당시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명숙이'는 이 학대로 인해 하악골절, 폐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아래턱에 심한 부상을 입어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수술비용은 업체의 다른 직원들이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