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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지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PC방·음식점을 함께 운영한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가게를 정리했다. A씨는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B씨가 자신 몰래 수익금을 빼돌려 경영이 어려워졌고 수익금·권리금 등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아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B씨 동선을 몰래 파악하기 위해 B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동업하던 사업이 자본 부족과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임에도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모든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앙심을 품었다. 계속 피해자 동태를 살피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한 뒤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와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처음부터 B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1심이 이를 고려해 A씨에 대한 형을 정했으므로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경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