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의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통일부가 대북 전단 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자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4월27일, 지난달 8일에 이어 세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반도 상황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전단 살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의 요청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필요한 긴장 요소를 제거하고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정부의 남북 신뢰 구축 의지를 담은 대북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그동안 통일부는 대북 전단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로 살포 제지는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이어지자 관련 단체와 접촉해 대북 전단 살포 시 '신중하고 유의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 28일까지 남한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여러 차례 살포했지만 비상계엄 발발 이후 살포를 중단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면서 남북 갈등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감내할 수 없는 조치' 경고에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전체 효력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