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앤드루스 공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기존 정지 명령 기준들을 고려한 결과 이번 사안에 있어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안들은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에 의해 신속히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결정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9일 국제무역법원(CIT) 하급심 판결에 대한 정지 명령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금 관세를 철회하면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취약점을 악용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관세 부과를 위한 합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중소기업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경제·외교적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시급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비상사태는 지금 닥쳤고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CIT 판결은 그것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항소법원이 다음달 31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상호관세가 최소 향후 두 달 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CIT는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등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며 시행 금지를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CIT 판결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하며 CIT 판결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즉각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CIT 판결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