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사진)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는 모습. 도로교통공단의 제한속도 상향 시범사업 결과(오른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현재 24시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1일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4시간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 내 속도 제안'이 불필요한 급감속과 가속을 유발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이용 시간대나 통행량과 관계없이 전 구간에서 하루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제도적 장치가 현실과 괴리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 속도제한이 모든 상황에서 실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야간, 방학, 주말 새벽처럼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한 속도제한을 적용해 차량 흐름 저하, 시민 불편, 운전자 피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추진한 제한속도 상향 시범 사업 결과를 사례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서울·경기 초등학교 2곳에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준수율은 49.3%p 상승해 92.8%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수치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차량 흐름 개선에도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실질적인 보행이 집중되는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라며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제한속도를 강화하고, 그 외 시간에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